부전공
전공 외에 비학위전공을 추가로 선택하여 주전공과 부전공을 동시에 이수하는 제도
신청자격 : 70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재학생 및 휴학생
2, 3학년 편입학생 포함
신청시기 : 연 2회
학사일정 및 공지사항 참조
유의사항
모든 학과에 대해 부전공 신청이 가능 (※졸업신청자는 부전공 신청 불가)
부전공 최저 이수학점 - 2019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부전공 최저이수학점 |
계열에 상관없이 부전공시 최저 21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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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학점은 불인정 |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병행할 수 있으며 최대 3개까지 이수 가능
부전공은 학위가 수여되지 않으며, 학위증과 증명서에 부전공명을 표시
신청 후에 수정할 수 없지만, 복수전공 포기신청기간에 취소할 수 있음
이수구분 변경 : 부전공을 하기 전에 자선으로 이수한 과목이 부전공의 교육과정에 있는 경우 이수구분이 자선→부전으로 변경됨
부전공 포기 또는 부전공 포기 후 복수전공 신청 시 이수구분이 부전→자선, 부전→복전으로 변경됨
부전공자는 부전공을 이수할 때까지 졸업이 연기
부전공자가 단일전공으로 졸업하려면 졸업 전에 부전공을 포기해야 함.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차이점 | 복수전공은 학위가 수여되지만, 부전공은 학위가 수여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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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의 최저 이수학점은 동일계열 여부에 상관없이 36학점이며, 부전공의 최저 이수학점은 동일계열 여부에 상관없이 21학점임 |
부전공 절차
부전공 포기
신청자격 : 부전공을 포기하려는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시기 : 연 2회
학사일정 및 공지사항 참조
유의사항
이수구분 변경 : 부전공 포기 후에는 이수구분이 부전→자선으로 변경됨
부전공자가 졸업 전까지 부전공을 포기하면, 주전공으로만 졸업심사를 받음
결과조회 : 포기신청기간 마감 후 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