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학칙시행세칙

제정 : 2010. 03. 01

부분개정 : 2010. 11. 25

부분개정 : 2011. 10. 13

부분개정 : 2012. 12. 01

부분개정 : 2013. 12. 01

부분개정 : 2014. 04. 01

부분개정 : 2014. 11. 26

부분개정 : 2015. 11. 27

부분개정 : 2016. 11. 30

부분개정 : 2017. 11. 25

부분개정 : 2018. 11. 29

부분개정 : 2020. 04. 02

부분개정 : 2020. 11. 24

부분개정 : 2022. 11. 30

부분개정 : 2024. 11. 2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서울디지털대학교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학사업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본 시행세칙에 의한다.

제2장 입학, 편입학, 재입학, 시간제 등록

제3조 (모집단위와 입학정원)

모집단위는 계열로 한다.

계열별 입학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모집요강 등에 공고한다.

제4조 (전형)

입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입학지원자에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전형료를 납부 받을 수 있으며,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입학허가절차)

입학생(편입학생 포함) 선발은 입학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6조 (학년구분)

재학생의 학년은 등록학기와 이수학점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1학년 : 이수학점이 35학점 미만인 자

2학년 : 이수학점이 35학점 이상 70학점 미만인 자

3학년 : 이수학점이 70학점 이상 105학점 미만인 자

4학년 : 이수학점이 105학점 이상인 자

제7조 (학년진급)

학년진급은 매 학기 방학 중에 실시한다.

제8조 (학번)

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별표 1]에 의거 학번을 부여한다.

편입학자는 편입 해당학년의 학번 부여에 따른다.

제9조 (편입학)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외국대학 등에 재학 또는 졸업한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대학 편입학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입학정원의 결원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편입학은 2, 3학년 일반편입학, 3학년 별도편입학 및 학사편입학에 한하여 허가한다.

2학년 편입학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내·외 대학에서 1학년 이상 수료한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학년 편입학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국내·외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이거나 2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예정)자이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예정)자

학사편입학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국내·외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한 동등 이상의 학력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예정)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예정)자

편입학자의 전적대학 인정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편입학 전적대학 인정학점 목록

2확년편입학, 3학년 편입학 항목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표

2학년 편입학 3학년 편입학
2학기 이상 수료하고, 53학점 미만 이수 3학기 이상 수료하고, 53학점 이상 이수
35학점 53학점 70학점

편입학자의 수강신청은 편입연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10조 (재입학)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은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 할 수 있으며, 정원 내·외를 구분한다.

학과(전공)가 폐지된 경우에는 유사 학과(전공)에 재입학 할 수 있다.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학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재입학생은 재입학 직전의 제적 시 학점만을 인정받는다.

재입학생에게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제적 또는 자퇴 당시의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새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재입학생은 재입학 연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3장 등록

제11조 (등록금)

매 학기 등록에 필요한 등록금액과 그 납부 기일은 수강신청 전에 공지한다.

실습비·학생자치회비·동창회비 등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경비는 등록금과 같이 징수 할 수 없다.

신·편입학생은 입학허가 후 총장이 정한 소정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등록금이 휴학 전 납부액 보다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휴학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정학자의 등록)

학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학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학기 수업을 받지 못하여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 학기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장 휴학과 복학

제13조 (휴학)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일반휴학)

입학생은 군입대, 인터넷이 안 되는 국내·외 지역으로 장기출장, 질병, 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첫 학기 중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일반휴학을 원하는 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입학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하려는 자는 휴학 증빙서류(출장명령서, 입영통지서, 진단서)를 첨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휴학자가 휴학기간 만료이전에 군에 입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군 휴학 전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함으로써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속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다.

학기개시일 이후의 휴학은 등록자에 한하며,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 의한다.

일반휴학자가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 제출 시점을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로 보며, 동 반환기준은 학칙 제27조에 의한다.

제15조 (군 휴학)

군입대 명령에 의해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학기 입대 전 7일 이내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한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 휴학자가 귀향조치 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귀향명령서를 첨부하여 휴학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군 휴학자의 등록금은 휴학신청일자에 관계없이 복학학기로 전액 반환한다. 다만, 해당학기 교과목의 학점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군 휴학자가 자퇴하거나 미복학 제적된 경우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군복무 등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자는 다음 학기 개시일까지 복학원서를 제출하고 복학하여야 하며, 일반휴학을 신청하여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6조 (휴학취소)

휴학원서를 제출한 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군 휴학자의 성적평가)

군 휴학자 중 수업일수 90일 이상 수강한 학생에게는 학기 중 성적과 출석,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담당교수는 제1항의 군 휴학자의 성적을 성적평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학기 개시 후 3주까지 복학원서를 제출하고 복학하여야 한다.

복학신청자는 복학허가를 받은 후 소정기간 내에 수강 신청을 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복학허가자의 수강신청은 복학연도의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19조 (자퇴절차)

학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은 학칙 제27조에 따른다.

제5장 졸업

제20조 (졸업)

학칙 제57조에 의거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편입학 후 다음 각 호의 최소 이수학기와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입학자 : 6학기 이상 이수

2학년 편입학자 중 35학점 인정자 : 5학기 이상 이수

2학년 편입학자 중 53학점 인정자 : 4학기 이상 이수

3학년 편입학자 : 3학기 이상 이수

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졸업신청을 한 후 졸업학점을 이수학고 총 평균평점 1.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졸업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학칙 제53조에 의해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조기졸업에 필요한 성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제4항 제2호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 (졸업사정)

졸업사정은 교무행정팀에서 종합적으로 행한 후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6장 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전과

제22조 (전공이수)

재적생은 모집단위에 설치된 전공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연계전공)

둘 이상의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연계전공을 둘 수 있다.

연계전공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 (복수전공)

이수학점이 70학점 이상이고,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재적생은 제2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복수전공은 계열에 상관없이 모든 전공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사정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복수전공을 이수한 학생의 학위증에는 주전공명과 주전공학위, 복수전공명과 복수전공학위를 병기한다.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의 2 (부전공)

이수학점이 70학점 이상이고,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재적생은 부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합하여 최대 3개까지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부전공은 계열에 상관없이 모든 전공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사정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부전공은 학위증에 학위를 병기하지 않으며, 다만 학위증과 증명서에 부전공을 표시할 수 있다.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 (전과)

재적생은 1회에 한하여 전과를 신청할 수 있다.

전과는 무시험 전형으로 실시하되, 신청자 수가 결원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성적에 의하여 선발한다.

전과가 승인된 학생에게는 기존의 이수한 학점을 전입 학과(전공)의 학점으로 인정하되, 교양을 제외한 이수구분은 변경한다.

제7장 교과와 수업

제26조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

교양과정은 교양교과목으로 구성하고, 전공과정은 전공교과목으로 구성한다.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27조 (강의계획서)

교수는 담당교과목의 학습목표, 수업방법, 학습내용(주차 별 강의계획), 평가방법, 참고문헌 등을 기재한 강의계획서 등을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겸임 또는 겸직)

교원은 사전에 총장의 승인 없이 직무 외 영리 또는 보수를 목적으로 하거나 직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교원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의 2 (교원의 임무 다양화)

교원은 학문연구 뿐만 아니라 교육·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계절수업

제29조 (계절수업)

계절수업은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에 개설할 수 있다.

계절수업 개강일 전까지 수업신청을 취소할 경우 계절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

학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개설의 시기, 교과목 기타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수강신청

제30조 (수강신청 기간)

수강신청 기간은 매 학년도 학사일정에 정하여 공고한다.

제31조 (수강신청 절차)

재학생은 매 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소속 학과(전공) 교수의 지도를 받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수강신청의 방법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32조 (수강신청 정정)

강의예정 교과목의 폐강, 기재 착오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 혹은 취소하려는 자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변경하여야 한다.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학생은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3조 (수강변경)

학기개시 후 1주차 수업일 마감 이내에 수강신청 한 학점 내에서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4조 (수강포기)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업개시일로부터 2분의 1 이내에 수강포기원을 제출하여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수강을 포기할 수 있다.

재학생의 원에 의하여 수강포기한 과목의 등록금은 반환하거나 이월하지 않는다.

제35조 (폐강)

수강신청결과 수강인원수가 일정 인원 미만인 교과목은 폐강할 수 있으며, 폐강인원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폐강여부는 수강신청기간이 마감되면 결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제36조 (성적관리)

학생은 학점포기 한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다.

학점포기 신청시기는 수강신청기간 전으로 하며, 성적등급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F는 자동 학점포기가 되며, 학점포기 후 성적은 조정된다.

제10장 수업, 출석

제37조 (수업)

수업은 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원격수업, 집합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으로 구분한다.

개설 교과목의 분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8조 (출석)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의 출석은 교과목 별로 지정기간 내에 원격강의에 접속하여 수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매 학기 총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4주 이상을 말한다) 결석한 자의 교과목 성적은 F로 처리한다.

제39조 (수강유예)

징병검사, 예비군훈련, 가족상(喪)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기간 강의를 수강하지 못할 경우 수강유예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을 유예할 수 있다.

수강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내에 해당 강의를 수강하면 정상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1장 시험

제40조 (시험시기)

정기평가는 매 학기 말에 행하되, 강의계획서상 평가방법에 따라 중간평가, 수시평가 등을 행할 수 있다.

시험기간에는 시험을 감독하거나 모니터링 해야 한다.

제12장 성적 및 성적관리

제41조 (성적평가 방법)

각 교과목의 성적은 담당교수가 학생의 출석, 과제물, 학습태도 및 기말시험 등으로 종합 평가한다.

학업성적을 평가하기 위한 각종시험은 타당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객관식을 혼용하도록 한다.

교과목 담당교수는 기말시험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결시자의 성적인정)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접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시자의 성적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책임 하에 처리한다.

제43조 (성적처리)

교무행정팀은 성적사항을 정리하여 학업성적을 본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성적사항은 성적 정정기간을 거친 후 학적부에 등재한다.

제44조 (성적이의신청 및 정정)

성적은 원칙적으로 정정할 수 없으나 전산처리 과정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착오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성적발표 후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일 내에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정정한 성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5조 (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시험 중 과오 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성적

출석기준 미달 교과목의 성적

매 학기 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기말시험 미응시 및 기말대체과제 미제출 교과목의 성적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학생지도위원회에 통보하여 징계하도록 한다.

제46조 (학사경고)

학사경고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0에 미달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학사경고를 부과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 성적처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소정기일 내에 한다.

학사경고방법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7조 (성적의 표기)

성적표에는 이수한 교과목과 학점, 등급, 평점평균, 총 취득학점, 평점합계, 백분율을 기재한다.

평점평균은 각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하여 합한 평점합계를 총 수강신청 학점계로 나누어 계산하되, Pass와 Non-pass는 포함하지 않으며 소수점 셋 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학점포기된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표시하지 않는다.

제48조 (학점인정)

학점인정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학점은행학습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

총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학생이 재학 중 본 대학교 주관 단기 해외어학연수 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

「병역법」에 의거, 군 휴학생이 군복무 중 취득한 학점 (단, 이수학기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 대학교 재적생이 시간제 등록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학점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

사병으로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병역법」에 의거, 군 휴학 중 학점취득을 한 경우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9조 (학적부 정정)

학적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적부 정정을 교무행정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장 장학 및 학생활동

제50조 (장학금 신청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성적우수장학의 경우 직전 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 미만인 자

성적우수장학이 아닌 경우 직전 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

성적우수장학의 경우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자

당해 학기에 학칙 제50조에 의해 학사경과와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허위로 신청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학자 중 직전 학기 성적의 산술평균이 70점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총장이 국가유공자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정한 자

제51조 (장학금)

장학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에 정한다.

제52조 (학생활동)

학생활동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회칙에 의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학년도 1학기 개시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25)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학년 편입학 인정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 시행 전 편입학한 자는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3학년 편입학자 조기졸업에 따른 경과조치) 제20조의 3학년 편입학자 조기졸업은 2011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10. 13)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1)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3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2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2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4. 0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2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3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1. 22)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학번부여방법

학번 부여 방법 목록

2,0,1,0,1,0,0,0,0,0 항목 별 학번 부여 방법을 알 수 있는 푱입니다.

2 0 1 0 1 0 0 0 0 1
입학연도 소속 일련번호

[별표 2] 등록휴학생의 등록금 반환에 관한 기준

등록휴학생의 수업료 반환에 관한 기준 목록

휴학사유 발생일,반환금액 항목으로 내용을 알 수 있는 표

휴학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개강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 3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 액
학기개시 3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6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 액
학기개시 61일에 해당하는 날에서 90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 액
학기개시 91일에 해당하는 날 이후 전액 소멸함
교무행정팀 02-2128-3162 이메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