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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정부학자금대출제도 주요내용

사업 목적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사업 개요

대출대상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에게 학자금(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 대출 지원

대출범위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학자금대출 상품 및 한도

학자금대출 상품 및 한도 목록

대출상품, 상품특징, 대출한도 항목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

대출상품 상품특징 대출한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하 "든든 학자금")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 및 생활비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수업료 + 기성회비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하 "일반 학자금")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 및 생활비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설정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가능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신청 사전절차[준비단계]

학생은 대출신청 전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E-러닝 이수를 통해 대출 신청 준비(단, 소득분위 판단을 위한 가구원 동의 필요)

가구원 동의 방법

가구원 동의 방법 목록

구분, 내용 항목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

구분 내용
법적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등

금융재산·부채정보 등 소득·자산을 소득분위 산정에 반영

동의 대상 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 (부모님 모두)학생이 기혼일 경우 : 배우자
동의
여부확인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rk)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소득분위 → 정보제공 동의현황
동의방법 (온라인)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rk) → ‘15-2학기 가구원동의 바로가기

가구원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필요

(오프라인)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등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준비 단계

준비단계 목록

구분, 주요 내용 항목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

구분 내용
1단계 공인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2단계 홈페이지 사업이용자 등록(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3단계 E-러닝 교육이수
금융 및 대출상품에 대한 교육으로 학자금대출신청 이전 필수 이수(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신청 자격

공통자격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 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이수학점 산출기준 및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든든학자금

교육부(또는 재단)와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만 35세 이하의 고등교육기관 대학 학부생

일반학자금

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신청절차

  • STEP
    01

    로그인
    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 STEP
    02

    신청버튼
    장학/대출 신청 또는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 STEP
    03

    신청동의 및 서약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동의

  • STEP
    04

    신청정보
    학교정보 입력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 STEP
    05

    대출신청
    일반학자금/든든학자금 체크박스 선택

신청 접수

재단 홈페이지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접수

신청접수 익일(휴일제외) 홈페이지 내 신청현황을 확인하여 서류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신청접수 완료

신청 기한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최소 4주 이전까지 신청접수 완료 요망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시점(신입생군) 혹은 대출실행기한(재학생)까지 대출신청자의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자는 일반학자금대출 기준에 따라 先취급(사전승인) 가능

일반학자금대출 후 든든자격요건 충족자는 전환대출 기간 내에 든든학자금으로 전환신청 가능

신청 및 실행 가능 시간

  • 대출 신청 시간 : 09:00~24:00
  • 대출 실행 시간 : 09:00~17:00
  • 토, 일 및 공휴일은 대출 신청, 실행불가

등록금 및 생활비 신청 마지막 날은 18시까지만 신청가능

서류 제출

신청완료 후 다음 영업 일에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통보

재단은 신청 완료 일에 행정자치부로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 정보 송신

학생은 신청 후, 신청이 완료된 다음 영업 일에 홈페이지에 방문(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하여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 완료여부 항목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됨

서류 제출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 필수서류 :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 제출 안내
  • 선택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다자녀가구 적용 기준

  • 다자녀가구 :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소득분위 산정범위(미혼 : 부모+본인, 기혼 : 본인+배우자)를 기초로 적용
  • 미혼 :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
  • 기혼 :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기혼의 경우 이혼, 사별 포함)

선택서류 미 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 소득분위 적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서류처리, 가족정보확인 및 소득분위산정은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산정지침」에 따름

서류 제출처 및 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 다운→서류제출→사진파일 업로드
  •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4주 이전까지

제출 기한 내 서류가 미 접수될 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학생지원팀 02-2128-3179 이메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