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저작권을 침해 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저작물 게시중단 요청을 합니다.게시된 저작물에 대해 게시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해당내용을 작성하신 후 저작권 신고 접수 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바랍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물 게시중단 요청 업무처리 절차
-
- 신청
- 저작권 권리 주장자
- 신청양식 소명자료
-
- 접수
- 신고수령인
- 검토
- YES (No일 시는 다시 신청으로 되돌아감)
- SDU (게시 승인통보시 신청으로 되돌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