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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모금

근거

근거 : 법인세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제5항제3호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기부금사용내역
2019학년도 결산 목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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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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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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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팀 02-2128-3094 이메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