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묘전문가개설학과반려동물전공
반려묘전문가란 고양이의 생태와 심리, 행동을 이해하고 사회화 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수료증
- 증서종류
- 총장명의 SDU수료증
- 시행시기
- 2024-1학기
- 증서발급
- 2026년 2월 졸업자부터 발급
- 증서 신청 및 수여
- 신청기간 : 발급요건을 갖춘 학생의 졸업예정학기(7월/1월)에 신청 가능(재학생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 신청방법 : 본인 신청.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학생서비스]>[자격증/수료증 발급]>[자격증/수료증 신청] 메뉴에서 신청
- 증서수여 : 전/후기 학위수여시 학위증과 함께 수여
발급요건
신청자격
- 본교 반려동물전공 전공자, 복수전공자, 부전공자
- 본교 반려동물전공 졸업 후 시간제 등록생
수료 및 성적 요건
- 필수 4과목 + 선택 3과목 + 총 평균평점이 3.0(B학점) 이상인 자
자격 교과목
필수/선택 | 개설학기 | 교과명 | 교과주관학과 | 수료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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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1학기 | 고양이의생태 | 반려동물전공 | - 필수 4과목 이수 |
필수 | 1학기 | 고양이의심리와행동학 | 반려동물전공 | - 필수 4과목 이수 |
필수 | 1학기 | 반려동물관리학 | 반려동물전공 | - 필수 4과목 이수 |
필수 | 2학기 | 반려동물사회화와행동상담 | 반려동물전공 | - 필수 4과목 이수 |
선택 | 1학기 | 동물해부생리학 | 반려동물전공 | - 선택 7과목 중 3과목 이수
* 동물보호법규(24-2학기 이전)과목은 반려동물관계법규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선택 | 1학기 | 반려동물공중보건 | 반려동물전공 | - 선택 7과목 중 3과목 이수
* 동물보호법규(24-2학기 이전)과목은 반려동물관계법규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선택 | 1학기 | 반려동물관계법규 | 반려동물전공 | - 선택 7과목 중 3과목 이수
* 동물보호법규(24-2학기 이전)과목은 반려동물관계법규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선택 | 1학기 | 반려동물질병학 | 반려동물전공 | - 선택 7과목 중 3과목 이수
* 동물보호법규(24-2학기 이전)과목은 반려동물관계법규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선택 | 2학기 | 반려동물산업경영론 | 반려동물전공 | - 선택 7과목 중 3과목 이수
* 동물보호법규(24-2학기 이전)과목은 반려동물관계법규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선택 | 2학기 | 반려동물식품영양학 | 반려동물전공 | - 선택 7과목 중 3과목 이수
* 동물보호법규(24-2학기 이전)과목은 반려동물관계법규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선택 | 2학기 | 반려동물약리독성학 | 반려동물전공 | - 선택 7과목 중 3과목 이수
* 동물보호법규(24-2학기 이전)과목은 반려동물관계법규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유의사항
- 상기 수료 과목을 모두 이수하여도 자퇴나 제적된 경우에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음
- 신규 과목 개설, 폐강 과목 발생 또는 기타 사유로 수료 과목이 변경될 수 있음
취득시 기대효과
- 반려동물 중 고양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문의
반려동물전공사무실 ☎ 02-2128-3268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