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2급(구법 적용자)개설학과사회복지학과
1.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에 관련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기준 : 법령시행일(2020년 1월 1일) 기준 사회복지관련 교과목(=구법에 명시된 자격증과목) 이수여부로 구법, 개정법 적용이 달라짐
<시행일 이전(2019.12.31. 까지) 자격증 교과목 1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 구법적용>
취득요건: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 필수 10과목+선택 4과목(총 14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초대졸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3.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관련 교과
★사회복지학과 개설교과로 수강하여야 [전공]으로 이수됨★
[필수 과목 10과목]-10개교과 모두 SDU 개설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선택 과목-구법 적용자 4과목 이상 선택]
★표시 과목: SDU 개설교과
※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도 선택교과에 포함됨 단,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아동복지,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산업복지론
<개정법 추가 선택교과 7과목> ★표시 과목: SDU 개설교과
★가족상담및치료, ★복지국가론, ★사회복지와인권,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국제사회복지론, 빈곤론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 사례관리론=사례관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개정법- 일부교과 교과명 변경-참고하세요★
4. 취업기관 및 업무
◎ 사회복지사: 종합·장애인·노인·청소년·아동·여성복지기관·NGO·사회복지재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사회복지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한국여성개발원·한국노동연구원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센터·각종병원
◎ 고용안정센터·자활지원센터 근무
◎ 사회복지 관련시설을 직접 운영 가능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에 관련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기준 : 법령시행일(2020년 1월 1일) 기준 사회복지관련 교과목(=구법에 명시된 자격증과목) 이수여부로 구법, 개정법 적용이 달라짐
<시행일 이전(2019.12.31. 까지) 자격증 교과목 1과목이라도 이수한 경우 구법적용>
취득요건: 사회복지사 관련 교과목 필수 10과목+선택 4과목(총 14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초대졸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
3.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관련 교과
★사회복지학과 개설교과로 수강하여야 [전공]으로 이수됨★
[필수 과목 10과목]-10개교과 모두 SDU 개설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선택 과목-구법 적용자 4과목 이상 선택]
★표시 과목: SDU 개설교과
※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도 선택교과에 포함됨 단,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아동복지,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산업복지론
<개정법 추가 선택교과 7과목> ★표시 과목: SDU 개설교과
★가족상담및치료, ★복지국가론, ★사회복지와인권,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국제사회복지론, 빈곤론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 사례관리론=사례관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개정법- 일부교과 교과명 변경-참고하세요★
4. 취업기관 및 업무
◎ 사회복지사: 종합·장애인·노인·청소년·아동·여성복지기관·NGO·사회복지재단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사회복지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한국여성개발원·한국노동연구원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센터·각종병원
◎ 고용안정센터·자활지원센터 근무
◎ 사회복지 관련시설을 직접 운영 가능
- 증서종류
- 국가자격증
- 시행시기
- 2022-1학기
- 증서발급
- 2005년 8월 졸업자부터 발급
- 증서 신청 및 수여
학위 취득+교과목이수 완료 후 신청
발급요건
신청자격
◎ 사회복지 관련교과목 이수 + 초대졸 이상 학위
수료 및 성적 요건
◎ 발급요건 충족 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개별적으로 발급 신청 해야 함
자격 교과목
필수/선택 | 개설학기 | 교과명 | 교과주관학과 | 수료요건 |
---|---|---|---|---|
필수 | 1학기 |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학과 |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필수 | 1학기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학과 |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필수 | 1학기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학과 |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필수 | 1학기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학과 |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필수 | 1학기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학과 |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필수 | 1학기 |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 사회복지학과 |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필수 | 1학기 |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 사회복지학과 |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필수 | 1학기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사회복지학과 |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필수 | 2학기 |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학과 |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필수 | 2학기 | 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학과 |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필수 | 2학기 | 사회복지법제와실천(=사회복지법제(론)) | 사회복지학과 |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필수 | 2학기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사회복지학과 |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필수 | 2학기 | 사회복지조사론 | 사회복지학과 |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필수 | 2학기 |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 사회복지학과 |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필수 | 2학기 |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 사회복지학과 |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필수 | 2학기 | 인간행동과사회환경 | 사회복지학과 |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필수 | 2학기 | 지역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학과 | ① [인간행동과사회환경-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기술론] 순서대로 수강 권장
② 사회복지현장실습: 2급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 학위취득 요건과는 무관함 ※개정법시행으로 현장실습 이수시간 및 강의 내용 상이함 ※사회복지현장실습(구법)/ 사회복지현장실습(신법) 으로 교과구분됨_구법,신법은 편의상 기재 ※적용법령 기준으로 이수되며 1회만 이수하면 됨 ※성적증명서에는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표기 ③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④ 동일교과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선택 | 1학기 | 가족복지론 | 사회복지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선택 | 1학기 | 가족상담및치료 | 사회복지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선택 | 1학기 | 노인복지론 | 사회복지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선택 | 1학기 | 사례관리 | 사회복지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선택 | 1학기 | 사회문제론 | 사회복지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선택 | 1학기 | 사회복지발달사 | 사회복지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선택 | 1학기 | 사회복지역사(=사회복지발달사) | 사회복지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선택 | 1학기 | 사회복지와인권 | 사회복지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선택 | 1학기 | 자원봉사론 | 사회복지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선택 | 1학기 | 청소년복지론 | 사회복지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선택 | 1학기 |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사회복지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선택 | 1학기 | 아동복지론(2017년도부터 미개설) | 아동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선택 | 2학기 | 교정복지론 | 사회복지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선택 | 2학기 | 복지국가론 | 사회복지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선택 | 2학기 | 사회보장론 | 사회복지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선택 | 2학기 |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 사회복지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선택 | 2학기 | 아동복지 | 사회복지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선택 | 2학기 | 여성복지론 | 사회복지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선택 | 2학기 | 의료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선택 | 2학기 | 장애인복지론 | 사회복지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선택 | 2학기 | 정신건강사회복지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선택 | 2학기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선택 | 2학기 | 학교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선택 | 2학기 | 정신건강론 | 아동학과 | <구법적용자: 선택 4과목>
① 정신건강론-아동학과 개설, 사회복지학과 학생 이수 시 「자선」 ② 아동복지론 : 2017년 이전에 아동학과 1학기 아동복지론, 사회복지학과 2학기 아동복지 중 하나만 이수하면 인정됨(이수구분의 차이확인: 전공/자선) ③ 2017년 이후 개설된 [아동권리와복지](아동학과개설) 과목은 인정되지 않음 ④ 동일교과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와역사 ⑤ 개정법에 추가된 7과목: 구법적용자는 해당과목을 2020.1.1. 이후 교과이수 또는 2급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
유의사항
◎ 1, 2학기 동시 개설 교과 : 1, 2학기 중 한번만 이수하면 됨
(동시개설교과: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관계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자격요건 및 이수교과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교과운영에 따라 교과미개설, 변경, 폐지 될수 있음
◎ 타 학과에 개설된 자격증 과목은 [자선]으로 이수 됨
문의
사회복지학과 ☎ 02-2128-3283/3285(학과문의) 02-2128-3298(실습문의) / [email protected]